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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업자 변제독촉, 주택 칩입해 금품 빼앗아…실형

등록 2025.12.25 06:00:00수정 2025.12.25 0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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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금리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일면식도 없는 60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6시50분께 세종시 금남면의 한 가정집 대문이 열려있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중문을 열려고 하자 인기척을 느껴 도주했다.

이후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5일 뒤인 7월30일 오전 10시10분께 세종시의 다른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집주인인 B(65)씨에게 "딸이 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대전화 공기계와 현금 23만원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변제 독촉이 자신을 넘어 가족까지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 "다만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응급으로 후송되기까지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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