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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우려에 "불검출"

등록 2025.1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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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시사항 준수하도록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리콜된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과 제품 전반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시행됐던 오르테·소베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모든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기기의 측정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 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되면 이를 불검출로 판단한다.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뒤 마지막 배출수 안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로 측정됐다.

또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뒤 젖병과 배출수 안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젖병세척기 리콜 대상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젖병세척기 리콜 대상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던 2개 브랜드의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다.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중고 제품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의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사 대상 8개 제품 판매처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운용 요령에 따라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소베맘·ZMW-STHB01)과 제조 시기 표시가 미흡한 제품(델리팬·DEL-BW9) 등이 그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때에는 적극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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