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전년比 2조7천억 증가…"지자체 자구노력 영향"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36.5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2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33조8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부담금과 함께 사업수입, 체납 징수실적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8~11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맞춤형 개선 방안을 담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컨설팅 결광 따른 지자체별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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