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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 보존식 보관온도 기준 위반

등록 2026.03.08 09:00:00수정 2026.03.08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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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보존식, 영하 18도 아닌 12도 보관

적발 후 해당 식당, 신규 보존식 냉동고 구입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노인 대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가 보존식(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역학 조사용으로 따로 보관해 놓은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복지실이 모 재단에 운영을 맡긴 무료 급식 경로 식당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식당은 보존식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보존식을 보관하는 냉동고 희망 온도가 영하 21도로 설정돼 있었지만 실제 냉동고 온도는 영하 12도로 표기돼 있었다.

온도 측정 기기로 43분간 온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검사 시간 동안 측정된 최저 온도는 영하 15.5도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성능에 문제가 있는 냉동고에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당 측은 지난해 4월25일 보존식 냉동고 온도 이상 인지 후 수리를 의뢰해 4월29일 수리를 완료했지만 설정 온도 불안정 등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보존식 냉동고를 즉시 구입했다고 해명다. 또 일일 위생 안전 점검 일지에 보존식 냉동고 온도 기록 항목을 추가하고 온도 이상 시 알람 기능이 있는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시설로 하여금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집단 급식소의 위생과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보존식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집단 급식소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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