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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조치 없이 벌목 중 작업자 사망…업주 집유

등록 2025.12.29 0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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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고 예방 조치 없이 벌목 작업을 강행하다가 50대 작업자를 고사한 나무에 깔려 숨지게 한 업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목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8일 오전 전남 한 야산에서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벌목작업에 B(53)씨 등 일용직 노동자 4명을 투입하면서 사고 예방 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작업을 강행, B씨가 고사된 나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밑동이 썩은 소나무가 벌목 대상인 나무에 기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B씨가 깔렸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낙하할 수 있는 고사목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절단될 나무 주변 고사목 등을 미리 제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 B씨가 사망해 범행 정도가 중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의 과실 역시 범행에 일부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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