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노조할 권리 뿌리내리는 원년 만들자"[신년사]
"65세 정년연장·주4.5일제 과제…투쟁 멈춰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191_web.jpg?rnd=2025101513505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026년 신년을 앞두고 29일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원년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 해 광장을 지켜낸 한국노총의 강고한 연대와 끈질긴 투쟁은 결국 불의한 권력을 몰아냈고, 흔들렸던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며 "한국노총의 깃발 아래 흔들림 없이 투쟁의 대오에 동참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62년 만에 노동절의 올바른 이름을 되찾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마침내 개정했고, 지난 정권에 의해 왜곡되거나 후퇴됐던 노동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주4.5일제 도입, 정의로운 노동전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등 새해 이뤄내야 할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름이 다르다른 이유로,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당당하게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2026년을 진정한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2026년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지켰던 역사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더 큰 책임감으로, 더 넓은 비전으로, 더 긴 안목으로 노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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