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사고 나가" 막아선 카페 사장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732_web.jpg?rnd=20251218085748)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했다가 카페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출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카페 사장은 A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상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커피를 반드시 구매해야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카페 내부에는 '공중 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화장실X. 이용요금 5000원' 등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페 사장에게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시간이 지나도 A 씨가 나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왔다.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산 뒤 나가려고 했지만 사장은 이 조차 인정하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고,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장은 부부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화장실을 잠깐 무료로 사용했다고 출구를 막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 구매하게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며 사장을 감금죄와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경찰도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강매가 더 문제"라며 A 씨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남의 화장실 무단 사용했으면 커피 한 잔 사는 게 맞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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