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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등록 2025.12.30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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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100만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하고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상이다.

이에 지난 10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1억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민들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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