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제도 시행…K-STAR 비자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범죄피해구조금 인상…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과천=뉴시스]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 개선 사항이 담겼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채무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인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내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입을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도 도입한다.
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기존의 5개 대학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된 27개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확대 시행된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된다.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임시거처 등을 제공하는 '스마일센터'가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365 스마일)을 시작한다.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이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해 인상된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이 보장된다.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된다. 긴급 생활안정비는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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