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여 남기고 40대 사기범 재판행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01_web.jpg?rnd=20240123161857)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민정)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차량 대금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의자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2일까지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자료 미제출 등으로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범통제를 통해 암장되는 사건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