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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복귀 유턴기업도 세금 감면…AI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연장[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5.12.31 09:00:00수정 2025.12.31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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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사후 관리 규정 신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2.2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 인공지능(AI)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세는 부분복귀 시 50%를 감면한다. 해당 제도는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1.  *재판매 및 DB 금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1명당 1500만원, 청년 등은 2000만원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AI 분야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 연구소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요건과 한도를 도입해 합리화한다.

위기지역에 5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도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에 1500만원을 곱한 금액 등을 합산한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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