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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등록 2026.02.24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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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이상민·윤석열 체포방해 등 심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2심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4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방식에 의해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2심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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