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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기 여행지 베트남, 전자담배 적발 시 27만원 벌금

등록 2026.01.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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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된다.
 
전자담배 흡연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흡연하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500만~1000만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체의 경우 벌금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하자,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됐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을 포함해 43개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15세 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크게 증가했다.

13~17세 청소년 흡연율도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했으며, 2023년 기준 11~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이용률 역시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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