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민·경찰에게 난동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이미 합의된 폭행죄는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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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역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 오면서 폭행죄에 대한 공소시각 판결이 내려지며 원심판결이 파기된 뒤 형이 다시 정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뱉거나 폭행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마주친 미성년자들에게 갑자기 "뭘 쳐다보냐"면서 욕설을 했다. 갑작스레 욕을 들은 이들이 A씨에게 항의하자 그는 "너희들 다 패버려야 해.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욕설을 들은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도 성희롱 발언과 함께 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제압을 위해 그를 길바닥에 눕히자 A씨는 이에 반항하며 멱살을 잡아채 경찰관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전주시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주취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해 춤을 추던 중 주인에게 제지받자 한 시간 넘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며 욕설을 하며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이 출동해 그를 말려도 차도로 나와 차들을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선고 이전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만큼,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공소기각이 되야 한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또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도 양형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부분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차 판단해야 한다"며 "새롭게 형에 대해 판단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하고 협박죄 등에 대해선 형사공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일부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그 외 범행 경위와 죄질, 타 사건의 합의 여부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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