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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자연재난·사고 등 보장

등록 2026.01.06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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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입, 개인 보험 중복 가능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횡성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 혜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이 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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