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보건소, A병원 무자격자 약 조제 여부 적발
약사법·의료법 위반 여부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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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수시에 따르면 A병원 내 약국에서 약사가 특정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의사와 약사의 지시·감독 없이 의약품을 제조했거나, 야간 시간 당직의사 미상주, 수술실 CC(폐쇄회로)TV 촬영 안내 의무 등 5가지 의혹 확인이 요청됐다.
여수시보건소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무자격자의 약 조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보건소는 야간시간 당직의 미상주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를 지도했다. 수술실 CCTV 촬영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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