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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으로"

등록 2026.01.07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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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뉴시스]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1.07.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1.07.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4회 임시회를 열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113대에서 지난해에는 150대로 늘려 이 기간 양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약 33%가량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 늘어났다.

그러나 시의회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서로 달라 장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원"이라며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과 최수연 부의장은 각각 '양주시 서울사무소 철수 촉구'와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특구 특별회계 운영 촉구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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