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군무원…法 "호봉에 민간경력 반영해야"
민간 경력 쌓아 경력 채용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국방부, 거부처분
法 "이 사건 처분 절차적 위법 있어"
"실체적 위법도…호봉 재획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군 바깥에서 쌓은 경력이라 해도 군무원 채용 시 요건에 포함됐다면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군무원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재 국방부의 한 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이다. 그는 경력경쟁을 통해 군무원으로 임용됐는데, 2023년 9월 민간 분야에서 유사 근무를 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재획정해달란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8월께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단 취지의 답변을 구두로 듣고, 그 외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25년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 상대 민원을 신청했다. 국방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호봉재획정 신청에 대해 문서 처분을 해야 함에도 구두로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의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체적 위법과 관련, 재판부는 A씨가 민간 분야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국방부 경력경쟁을 통해 4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 관련 직무 분야 군무원으로 임용됐으므로 이를 인정해 호봉 재획정을 해야 한다고 봤다.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처분을 하는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겼으며,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 전의 2024년도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행정적,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