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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1인 회사 등록 필요없는 줄"

등록 2026.01.09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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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43억원 횡령한 1인 기획사 미등록에 입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해 11월27일부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며 "내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와이원엔터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 관련 각종 용역을 제공 받았다. 훈민정음엔터는 나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9일 밝혔다.

"몇 달 전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며, 내가 직접 11월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 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마무리 단계로,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정음은 "모든 것이 내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 팬들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한 매체는 황정음이 2022년 훈민정음엔터 설립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와이원엔터는 "지난해 11월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며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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