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매매 개발부담금 승계주의
![[아산=뉴시스] 충남 아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1887_web.jpg?rnd=20251022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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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하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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