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세요"…'5% 할인' 받는다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19/NISI20230119_0001179775_web.jpg?rnd=20230119154117)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납부 대상은 약 5만7000명, 부과액은 9억5000만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내달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 기준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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