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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년 3월까지 집중 대책

등록 2026.01.12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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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시민건강 분야별 저감 조치 강화

[양산=뉴시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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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난방 사용 증가 건조한 날씨, 외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에 맞춰 수송·산업·시민건강 분야별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영·마트 주차장 등 18곳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차량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곳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토목·건축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민간 감시원을 통해 차단막 미사용·세륜 미실시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시민건강 분야에서는 영화관·도서관 등 14곳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 비산먼지 제거와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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