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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침 개선…사전 대출 가능

등록 2026.01.12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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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정책 추진 위한 융자제도 정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은 모두 700억원 규모로, 경영자금(개인 6000만원, 법인 2억원 이내)과 시설자금(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으로 이뤄졌다.

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을 모두 마친 뒤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침을 변경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000만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000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으로 작동하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은 다음 달부터 대상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개선은 시설 설치 및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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