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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4.57% 감면 혜택"

등록 2026.01.12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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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납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이달 중 자동자세를 선납하면 4.57%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달 기준 5946건에 대한 자동차세 13억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이 승계 신청을 통해 연납 효력 승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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