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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 북구을 지역위 "오태원 구청장, 고발 철회하라"

등록 2026.01.12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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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기부 약속 미이행 해명도 촉구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북구청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북구청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지역위)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지역위원장에 대한 고발 철회와 100억원 기부 약속 미이행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 구청장이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고발을 철회하고, 북구청장 출마 당시 약속한 100억원 기부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위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정명희 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같은 달 27일 정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100억 깡통공약·부동산 투기 자랑스러운 구청장 없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역위는 "해당 현수막은 오 구청장의 100억 기부 약속 불이행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해명 없이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대응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준비 중인 현직 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공약 검증을 차단하려는 선거 국면용 정치 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100억원 기부 약속 미이행에 대해 구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론기사 링크가 포함된 홍보 문자메시지 18만 통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관련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0억원 기부 약속과 관련해서는 "사업성 문제를 둘러싼 양산시와의 이견으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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