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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선거법 위반 의혹…선관위 조사

등록 2026.01.12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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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의 날 기념해 시계 배포"

[임실=뉴시스] 지난 2024년 전북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을 기념해 배포된 디지털 액자. (사진=독자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지난 2024년 전북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을 기념해 배포된 디지털 액자. (사진=독자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인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지난 2024년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 행사를 기념해 자신의 성함이 담긴 디지털 시계를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관할인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돼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과 기관은 물론 선거구 외부인·기관이라 하더라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여부 등에 대해선 선관위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대해 "군 내 행사가 있을 때 단체 명의로 선물을 주는 것은 매번 하는 행위이며, 자문을 통해 제 이름은 모두 빼고 단체 명의로만 나간다"며 "면민의 날 행사도 너무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배포 여부를) 난 모르지만 항상 조심해서 진행한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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