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못 읽는데 혼자 조사'…인권위, 발달장애인 방어권 개선 권고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결과 발표
경·검에 발달장애인 수사 규칙 제정 권고
"신뢰 관계인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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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과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 수준이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7명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27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상당수가 가출이나 보호시설 생활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모가 모두 지적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고령인 경우 등 주변에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장애인 등록 여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신뢰 관계인 동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동석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관련 통계와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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