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강수현 양주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식사를 제공한 이 사건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주시청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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