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등급' 계란 품질등급 표시한다…중량 규격 '왕란'→'2XL'
등급란만 적용…시중 유통량 8% 가량
중량에 따라 2XL~S로 변경…두 달 뒤
정부, 소비자 인식조사 거쳐 제도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26.01.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21118711_web.jpg?rnd=2026010713443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계란 품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체계를 개선하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계란 품질 등급 표시 제도를 개편하고, 15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던 기존의 '판정' 문구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1+등급', '1등급', '2등급' 등 품질 등급이 직접 표기된다. 등급 판정 결과를 소비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 표시 제도는 품질 등급 판정을 받은 계란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등급란은 전체 시중 계란 유통 물량의 약 8% 수준이다. 이 가운데 껍데기에 등급 표시가 가능한 설비와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현재 두 곳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통 물량이 적을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 등이 등급 표시 계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공급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계란의 품질 등급과 크기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표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꾸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제처 협의와 유예기간 설정 등을 거쳐 최소 2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부터 품질 등급 표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계란을 선택할 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4/NISI20260104_0021114233_web.jpg?rnd=202601041427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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