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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15일부터 지급

등록 2026.01.14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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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예산 117억원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등으로 8100여명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된다.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연인원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을 지급했다.

생활보조비 지급과 함께 지난해 신규 복지 시책으로 영화관 관람료 감면(롯데시네마 연동관·서귀포관),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혼길장례식장, 그린장례식장,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을 추진하는 등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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