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필요 정부 인증 67개 정비한다…2800억 절감 효과
67개 제도 중 23개 폐지, 43개는 개선 방안 추진
정비 방안에 따라 부처별로 이행계획 수립·조치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국표원 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037_web.jpg?rnd=20260115083734)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국표원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 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67개 제도 중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는 폐지하고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제도,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한 제도 43개 등으로 나눠 정비를 추진할 경우 향후 28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국표원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 평가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1~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1주기에 186개였던 인증제도 수는 2주기에 222개로 증가했고 3주기에는 246개로 기술혁신에 따른 인증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세부적으로 폐지되는 23개 제도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12개, 타 제도로 통합 5개, 타 정책수단 전환 6개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예를 들어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단순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수산식품명인 제도는 폐지를 하되 기존 대한민국명장, 유형무산 제도를 통해 기존 지정 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마크 사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순환자원품질 인증도 폐지를 하되 유사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국표원 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039_web.jpg?rnd=20260115083903)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국표원 자료 캡쳐)
또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해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43개 제도는 개선을 추진한다. 타인증 결과 인정과 소요시간 단축 등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21개 제도를 정비하고 미흡한 규정 정비 등 운영합리화 13개 제도, 인증정보 공개 확대 및 최신화 작업 9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를 인정하고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조치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경우 인증 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국표원의 인증제도 정비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조치할 예정이다.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오는 2027년까지 검토한 뒤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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