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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주식처럼 거래"…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1.15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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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01.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의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약 3년 만에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된 것이다.

1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은 물론 ESG나 콘텐츠 IP 같은 비정형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제화에 따라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개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며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세부 제도 설계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STO 제도화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테스트하고 공시·투자자보호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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