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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불법 당원 모집 시의원 1명 중징계·3명 경징계

등록 2026.01.16 15:09:20수정 2026.01.16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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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모집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한 광주시당 윤리심판 결과, 1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의원은 16일 "(모집책과) 친하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A의원은 불법 모집된 당원이 20명을 넘겨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당직 자격정지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강제 출당) ▲당원 자격정지(선거권·피선거권 정지) ▲당직 자격정지(당직수행·수임 정지) ▲경고 등 모두 4가지로, 불법 당원 모집은 최소 당직정지 처분 이상을 받는 게 통례다.

징계 사유로는 선거구를 조작하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 당원으로 등록시키는 허위 주소 기재, 본인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명의 도용이 대표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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