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광역 지자체 2곳 공모…40명 선발
복지부, 1월 19일~2월 6일 공모 실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돼 작년 말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총 90명을 모집했다. 목표가 96명이었는데 대부분 채운 것이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며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20명, 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