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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미지급 부모에게 77.3억원 받아낸다

등록 2026.01.19 06:00:00수정 2026.01.19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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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양육비이행원, 19일부터 선지급금 회수 통지

77.3억원·4973건 대상…불응 시 4월부터 강제징수 추진

전산 연계로 본인 동의 없이 예금잔액 조회·압류 신속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 건수는 4973건이다.

이행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회수 절차를 안내해왔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는 111건이고,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는 이날부터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가 발송된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 독촉하고, 4월부터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7월부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통지, 징수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6개월 안에 회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누적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징수된 선지급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이행원은 지난해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현재 회수 인력은 3명이지만, 8명의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부와 이행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는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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