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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상자 놓고 달아난 여성…열어보니 ○○○?

등록 2026.01.19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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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5일 오전 전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5일 오전 전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5일 오전 전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해 집을 비웠고, 남아있던 자녀들이 강아지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상자 속 강아지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믹스견 한 마리가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이 상자를 들고 걸어오더니 A씨 집 앞에 두고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경찰에 여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강아지를 버린 여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돼 현재 병원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유기·유실 동물 발생 건수는 해마다 1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물은 '개(72.4%)'였다.

이처럼 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정부는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해외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약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면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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