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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에 블라인드 안된 지원서 제공…교육부 소관 6곳 공정채용 위반

등록 2026.01.22 06:01:00수정 2026.01.22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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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교육부 소관 조사 대상 기관 10곳 중 6곳 지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실적 인정·가점 부여 '부적정'

충남대병원,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세종=뉴시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남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안전공제중앙회 등 6개 기관이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남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안전공제중앙회 등 6개 기관이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실시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교육부 소관 조사 대상 기관 10곳 중 6곳이 채용 과정상 업무 부주의로 지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남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안전공제중앙회 등 6개 기관이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안전공제중앙회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가점을 부여한 것이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이거나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나, 두 기관은 이를 위반하고 가점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가, 한국안전공제중앙회 담당자에게는 경고 및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학술지 등재 예정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잘못 인정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된 바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미흡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 적용이 지적됐다. 면접위원에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이 제공됐고, 인적사항 등 제공 금지 정보를 별도로 간추려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으로 2명의 담당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채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규정상 필기시험 생략 사유가 없음에도 필기시험 관련 내용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자 1명의 경력 가점을 잘못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 경고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충남대병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관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충남대병원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함에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점자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 것이 지적됐다.

한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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