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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최고속도 기준 초과"

등록 2026.01.22 12:00:00수정 2026.01.22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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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구매대행 특례' 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판매 페이지 상 최고속도 표기가 시속 35~60㎞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에 맞지 않았다.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최고속도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시속 25㎞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최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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