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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징수금 안 내더니…집 가보니 2억 자동차에 골드바

등록 2026.01.23 09:20:45수정 2026.01.23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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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체납 징수

지난해 191억원 환수…징수율 8.8%로 상승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현장징수 결과 고가의 자동차와 현금, 귀금속을 다량 보유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를 현장징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료기관을 설립했던 A씨는 3억원이 체납됐으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했는데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2억원에 가까운 고급승용차와 골드바 및 귀금속 15점, 현금 및 외화 800만원이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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