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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국힘 당원 가입' 수사 …강제성·부당거래 초점

등록 2026.01.24 07:00:00수정 2026.01.24 0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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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다수의 녹취록·가입 의심 명단 확보

배후로 이만희 의심…"대선 도와야" 통화도

정당법 위반 고심…강제성·공소시효·물증 관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부인…"공식 지시 아냐"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전직 간부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2020년대 각종 선거에서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고삐를 죄고 있다. 다수의 녹취록과 가입 추정 명단을 손에 쥔 수사팀의 초점은 강세성과 불법거래에 맞춰졌고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정점' 이만희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입당 시기와 규모 등 퍼즐을 맞추기에 나선 수사팀은 신천지의 '신도 강제 당원 가입'과 조직적인 입당을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주 교단의 전직 간부들을 불러 2020년대 이뤄진 선거에서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 집단 가입이 본격화한 뒤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까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과 가입이 의심되는 명단을 확보한 합수본은 배후에 이 회장과 교단 실세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단의 압수수색을 막아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이들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집단 입당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뉴시스가 입수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2020년 7월 26일 전 총회 총무 고모씨에게 "만약에 이재명이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압박)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사람들, 판사도 만나라"고 하기도 했다.

2인자로 꼽히는 고씨도 2021년 "선생님(이만희)이 뭐라고 하셨냐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윤석열하고 잘못돼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하거나 "나(이만희)는 11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12지파장과 청년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할당량을 정해 2023년 5~6월을 기점으로 '필라테스' 작전을 구사하는 등 5년에 걸쳐 5만여명이 가입했다고 의심하는 수사팀은 조만간 윗선들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의혹을 두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합수본의 과제는 강제 가입과 부당 거래 여부다. 정당법 42·54조상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가입을 요구했을 경우에 처벌할 길이 열린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원론적으로 해당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난점이다. 또 형사소송법 249조를 따르게 되면 공소시효가 5년이 된다는 부분도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정당법 50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강제성과 무관하게 집단 입당을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정황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품 제공 및 교단 현안 청탁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는 터라,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집단 입당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교단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 가입과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치 정당 당원 명단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유세 현장에 참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식 지시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경선 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확증편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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