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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면 할인" 7년간 3억 넘게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등록 2026.01.28 11:14:46수정 2026.01.28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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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와인 판매대금 등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7년 동안 3억원 넘게 빼돌린 백화점 주류매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울산의 한 백화점 내 주류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5월 초부터 2024년 4월 초까지 약 7년간 752회에 걸쳐 와인 등 주류 판매대금 총 3억27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판매대금과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재고 조사를 회피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범행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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