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전 창원시장·감사관 고소
허위 공문서 작성·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24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4.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01875271_web.jpg?rnd=2025062413421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24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홍 전 시장과 신 전 감사관은 4차, 5차 공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명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제출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 내지 결론을 정해 이에 맞도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것"이라며 "결격 사유를 은폐한 것이라면 감사 과정, 인허가 결정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 지침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의 업체명 표기와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결격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기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를 은폐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4차 공모 관련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은 재평가 절차 진행에 따라 종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서 보관했어야 하지만 사본을 소각해 폐기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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