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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2개월 내 개선안 제출(종합)

등록 2026.01.28 17:06:13수정 2026.01.28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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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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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며,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보완해 2개월 이내 추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국의 개입 강도도 강화된다.

당시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판단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상증자 방안을 비롯해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의 슬림화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승인 심사 결과 "제출된 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롯데손보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단계는 기존의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된다.

보험업법상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점포 신설 제한, 제3자 인수나 합병(M&A) 계획 수립 등 보다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자율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추가 조치 통지 이후 2개월 내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조직 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 보완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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