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법,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 안 돼"…유엔사 비판 반박
"영토주권과 DMZ 관할권 상호 존중이 바람직"
![[파주=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 2024 8월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01917560_web.jpg?rnd=20250813144525)
[파주=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 2024 8월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가운데 통일부는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방향은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언급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국내 법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은 각각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했다. 현재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일부 통일부 장관에게 넘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파주, 철원, 고성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DMZ 구간 포함 산책 길) 가운데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엔사가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든 관리 규정을 통해 DMZ 출입을 원하면 사전에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과도한 출입 통제로 영토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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