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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지인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6.01.29 16:44:57수정 2026.01.29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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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가 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2.09.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가 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7일 오전 9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부터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뒤 잠에 들어 깼는데 B씨가 흉기로 공격하려 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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