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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계좌 지급정지 법령개정 건의

등록 2026.02.02 08:54:12수정 2026.02.02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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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계좌 지급정지 법령개정 건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도는 지난 달 27일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다. 피해액은 총 1억2110만원에 이른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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