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스토킹 끝에 살해하려 한 남성…2심 징역 8년
1심 징역 6년에서 형 늘어

그래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교제 폭력의 비극이다. A씨는 2019년부터 교제하며 동거를 하게 된 여자친구 B씨로부터 2024년 8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성격 차이를 문제로 이별을 고하며 자신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었다.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고까지 겹치자 A씨는 B씨 몰래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결제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합의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그의 집 앞을 수차례 찾아갔다. B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지 살피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내내 지켜봤다.
범행 당일 역시 B씨를 스토킹했다.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곧장 달려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살해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배척하고,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과거 쇠 파이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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