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8억원 편취 40대, 검찰 보완수사 끝 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0/NISI20210610_0000764219_web.jpg?rnd=2021061013393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이를 해당 오피스텔 호실 매수 자금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2024년 2월 A씨가 주장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에 이용된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전세 사기 관련 법리를 재검토한 뒤 A씨와 중요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추가로 송치받아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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