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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 안끝나는데 공사비 수십억 내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6.02.03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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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준공 서류 꾸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공무원 A (4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61) 씨, C(60) 씨는 벌금 500만원, 건설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분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해당 회사가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기성금 청구서를 요청했다.

A 씨와 C씨는 다음 해 4월과 6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로 준공내역서나 공사기성부분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정책에 따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양시는 건설업체와 배수지 5곳, 가압장 5곳, 상수관로 23.28㎞를 개설하는 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2019년 폐업을 신고하면서 광양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시공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횟수와 광양시가 과다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더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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