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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특구 중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등록 2026.02.04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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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해 현장 간담회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 핵심 동력"…중기 지원방안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2.4.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해 세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 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6개 광역특구 입주 중소기업 1만1800여곳과 13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 중소기업 1700여곳 등 1만3500곳에 이른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2.4.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2.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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